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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"농지취득자격증명서(농취증)"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.
1️⃣ 신청 대상
-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
-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
- 농업경영 외(주말·체험영농 등) 목적의 취득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
📖 법적 근거: 《농지법》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, 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)
2️⃣ 신청 요건
✅ 실제 경작 목적이 있어야 함
- 농업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
- 거주지가 멀 경우, 경작 가능성에 대한 소명 필요
✅ 농지법상 취득 제한 대상이 아닐 것
- 농업법인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농업인도 취득 가능
- 단순 투자 목적의 취득은 제한됨
📖 법적 근거: 《농지법》 제7조(농지 소유 상한)
3️⃣ 신청 절차
단계설명관련 법령
1. 신청서 작성 | 📌 농지 소재지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 주민센터)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(정부24) | 《농지법 시행규칙》 제7조 |
2. 필요서류 제출 | 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📌 신분증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📌 농업경영계획서(경작 증빙용) |
《농지법 시행규칙》 제9조 |
3. 심사 및 현지조사 | 📌 지자체에서 실경작 여부 심사 및 필요 시 현지조사 진행 | 《농지법》 제8조 |
4. 심사결과 통보 | 📌 심사 완료 후 4~7일 이내 결과 통보 (불허 시 사유 설명) | 《행정절차법》 제24조 |
5. 농지 취득 및 사후 관리 | 📌 취득 후 농업경영체 등록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필수 | 《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》 제16조 |
📌 온라인 신청 가능: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
정부24
www.gov.kr
4️⃣ 유의사항
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(주말·체험영농 등)는 1000㎡ 미만으로 제한됨
✔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
✔ 허위 신청 시 농지 강제 매각 및 벌금 부과 가능
📖 법적 근거: 《농지법》 제10조(농지의 처분 의무), 제50조(벌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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