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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소식

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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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안내

 

‘긴급재난지원금’이란?

코로나19 글로벌 대유행(pandemic)에 따라, 국내외 경제는 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
-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,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
-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,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.

 

 

지원대상 및 수준 : 전 국민 대상 가구

(지원범위) 전 국민 대상 2,171만 가구(동일생계 기준*)

* “부양자-피부양자”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

(지원수준)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(가구원수별 차등 40~100만원)

 

 

 

가구원수별 차등 지급(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)

☞ 1인 가구 : 40만원, 2인 가구 : 60만원, 3인 가구 : 80만원, 4인 가구 : 100만원

 

 

 

www.긴급재난지원금.kr

 

 

 

신청 방법

신청주체

대상 가구의 세대주 신청 원칙

※ 단, 상품권·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·대리인 신청 가능(위임장 지참)

 

요일제 운영

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 출생연도 끝자리별 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

※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모두(요일제 미시행, 방문신청은 불가)

 

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

 

 

 

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

 

< 온라인 신청 : 카드사 홈페이지 >

 

(기간) ’20.5.11.(월) 07:00 ~

(방법) 카드사* 홈페이지 접속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입력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 충전(신청 후 2일 내)

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
 

 

세대주 신청원칙, 세대주 ‘본인명의’카드만 신청 가능

 

 

< 오프라인 신청 :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>

 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카드*와 연계된 은행창구 방문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작성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 충전(신청 후 2일 내)

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
 

 

세대주 신청원칙, 세대주 ‘본인명의’카드만 신청 가능
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
 

 

 

 

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

 

※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< 온라인 신청 :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>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지자체 신청 홈페이지 접속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입력

- 지급준비 완료 통보 읍면동또는 지정된 지역금고 방문ㆍ수령

 

 

세대주 신청·수령원칙, 세대원ㆍ대리인 수령만 가능
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
 

 

< 오프라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/ 지역금고 >

 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주소지 관할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 작성ㆍ접수

- 준비 완료시 즉시 현장 지급/ 준비 미완료시 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/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

 

 

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신청 및 수령 가능
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
 

 

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’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※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(방법) 거동불편 주민* “찾아가는 신청” 요청시, 지자체에서 해당 주민을 방문하여 신청서 접수

* 고령,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

- 지급준비 완료 통보후 지자체에서 재방문ㆍ지급(상품권, 선불카드)

 

 

 

2020년 8월 31일까지사용

☞ 사용지역 및 업종, 온라인 사용에일부 제한

 잔액은 환불 불가

 

 

 

 

 

출처 : 행정안전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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